고용보험 실업급여 4개월 받는 지, 5개월 받는 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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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실업급여 4개월 받는 지, 5개월 받는 지 등

3 케빈킴 1 1,845 2022.01.14 12:39

180일 가입 기간만 넘으면 됨. 해당 가입기간은 주휴일을 제외한 것으로 계산됨.
1년 근무하면 1개월 더 받을 수 있고 (5개월)
3년 근무하면 2개월 더 받을 수 있음 (6개월)
위의 근무일수는 총근로기간으로 봄.
즉, 작년 2월 25일 입사 후 이번연도 3월 11일 퇴사한다면 1년 근무한 것임.
7개월을 6개월로 치지 않음.

마지막 퇴사 사유가 중요함 계약 만료로 퇴사해야함
그 이전회사와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받아야 함.

주민등록상 주소지랑 상관 없이
자신의 실거주지 가까운 곳의 고용센터에서
실업급여 신청하면 됨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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