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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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5 붐범범붐 0 2,484 2021.08.05 16:44

국민취업지원제도”란?

1.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

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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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
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을
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

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

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,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-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구직활동 이행 확보

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,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
  •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, 의무 불이행시 수당 지급을 제한*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

    * 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→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

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

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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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지원 대상”은?

 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저소득 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 
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.

Ⅰ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함께 지원합니다.

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4억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
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Ⅱ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합니다.

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I유형
  • (요건심사형) 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
   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4억 이하)
    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
    이상)이 있을 것
  • (선발형) 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   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  • 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Ⅱ유형
(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)
  • (저소득층)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
    특정계층*,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    영세자영업자 등
  • (청년) 18세~34세
  • (중장년)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특정계층

1노숙인등
비주택거주자
2북한이탈주민3여성가장4결혼이민자5결혼이민자
중도입국자녀
6신용회복지원자7위기청소년 등8FTA 피해실직자9건설일용근로자10국가유공자 가구원 중
취업지원 대상자
11미혼모(부)·한부모12구직단념청년13영세 자영업자14특수형태 근로종사자15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 종사자

* 위기청소년 등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아동 등
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Ⅰ유형)

  • 학업·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,
  •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가능),
  •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  •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  •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,
  •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.


출처: 국민취업지원제도 https://www.work.go.kr/kua/index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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